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코로나19로 1년 미뤄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1년 미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 시기를 예정보다 1년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